"미성년자가 모텔에…" 경찰에 '거짓 신고' 처벌률 전년보다 늘었다

강현수 2025. 6.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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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 상황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1 지난달 30일 화성 지역의 A씨는 '내가 칼에 찔렸다. 형사를 바꿔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확인했으나 신고 내용과 다른 '거짓 신고'였고, 경찰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 같은달 18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투숙객 B씨와 종업원 간 시비가 붙었다.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경찰에 '모텔에 미성년자가 투숙한다'고 3차례나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3 같은달 7일 하남시 덕풍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주민 C씨가 윗집의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C씨는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윗집이 흉기로 위협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10여 차례 반복 접수해 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거짓 신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 접수된 거짓 신고 313건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93.6%의 처벌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짓 신고 건수는 358건으로 올해보다 많았으나, 처벌률은 91.9%(형사 입건 168건, 경범 처벌 161건 등 총 329건)로 올해가 더 높다.

경기남부청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엄정 대응, 월별 거짓 신고 현황 관리 등의 조치가 맞물려 처벌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7월 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며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거짓 신고는 진짜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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