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에 경악한 부모들…"진짜 주삿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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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이 인기다.
하지만 여드름짜기 장난감에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포함돼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최근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이름의 장난감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어린이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과 신체 훼손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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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이 인기다. 하지만 여드름짜기 장난감에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포함돼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다. 이 장난감은 외계인의 얼굴에 주삿바늘로 이물질을 넣으면 여드름 같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이를 다시 손으로 짜내는 형태다.
문제는 장난감에 포함된 주사기가 실제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끝이 매우 날카로워 어린이가 사용 중 찔리거나 다칠 위험이 크다. 일부 실험에서는 페트병을 뚫을 정도의 날카로움을 보이기도 했다.
자칫 피부나 눈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해당 장난감을 갖고 노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장난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도내 학교에 학생 안전교육을 지시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최근 긴급성명서를 통해 판매 중단과 함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기법상 주사기는 허가받은 경우에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장난감은 국내 안전 인증인 KC 마크가 없고, 제품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해 법망을 피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 대부분은 초등학생 등 14세 미만의 어린이로, 별다른 연령 확인 없이 무인 매장과 문구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장난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최근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외계인 여드름짜기'라는 이름의 장난감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어린이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과 신체 훼손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주사바늘을 가지고 놀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해당 제품을 자해 도구나 비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전면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문구점 및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해 장난감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아동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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