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올해 시범사업 시작될 듯

서보미 기자 2025. 6.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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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23일 밝혔다.

건강주치의 제도를 추진해온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국가 의료서비스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최소 3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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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선 수차례 퇴짜…추경 통과하면 예산 확보 나서기로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완료해야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2년간 제주도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과 입·내원일수,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해 본사업을 이어갈지 결정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65살 이상 노인이나 12살 이하 아동이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주치의에게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를 뜻한다.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와 환자로 등록한 주민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제주도는 복지부가 ‘협의 완료’ 조건으로 내건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주치의 제도를 추진해온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국가 의료서비스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최소 3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건강주치의 예산 18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애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시범사업도 무기한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제주도에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조 실장은 “(조건부 협의 완료에는) 저희가 준비한 보완자료가 80~90%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제도가 대선 때) 공약화된 부분도 (영향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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