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철회해야‥보험사 위한 졸속 행정"

제은효 jenyo@mbc.co.kr 2025. 6.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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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치료 7주 이내에 상해, 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때 치료 개시 7주 이내에 상해와 치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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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자료사진]

대한한의사협회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치료 7주 이내에 상해, 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의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때 치료 개시 7주 이내에 상해와 치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보험사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된다"며 "자동차보험의 목적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의협은 또,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기습 강행한 입법예고는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을 정권 과도기에 몰래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29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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