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5. 6. 23.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가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국민연금 최대 1년, 고용·산재는 기간 제한 없이 지원
강릉시청 전경. 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시가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천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