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맥쿼리 등 상대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138억원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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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인 (주)마창대교와의 재정지원금 지급 분쟁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23일 "(주)마창대교가 지난 2023년 9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ICC 중재판정부가 최근 경남도의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마창대교는 부가통행료와 CPI 관련 청구분 약 2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21억 7000만 원을 경남도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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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억중 21억원 63% 해당분 이겨
마창대교측 “추가 대응방안 마련”

경남도는 23일 “(주)마창대교가 지난 2023년 9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ICC 중재판정부가 최근 경남도의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체 청구 금액 33억 8000만 원 중 약 64%에 해당하는 21억 6400만 원에 대해 승소했다.
이번 국제중재의 쟁점은 통행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미납요금에 대한 추가 통행료 귀속 주체,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기준 등 세 가지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경남도는 금액이 가장 많은 ‘부가가치세 포함 통행료 수입’에 대해 승소했다.
마창대교측은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내는만큼 통행료수입 배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경남도는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총수익으로 보고 수익을 나눠야한다고 맞서왔다. 판정부는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협약상 정당하며 이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경남도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부가통행료와 CPI 기준을 둘러싼 두 쟁점에서는 마창대교 측이 승소했다. 특히 미납요금에 대한 추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상 범칙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 수입으로 인정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점도 마창대교 측의 주장인 ‘전년도 12월말 기준’이 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남도는 이번 중재를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22억 원과 이자, 중재기간 미지급금 등을 포함해 약 40억 원을 일시적으로 회수하게 됐다. 반면 마창대교는 부가통행료와 CPI 관련 청구분 약 2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21억 7000만 원을 경남도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인 오는 2038년까지 부가가치세 승소분을 계산할 경우 약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향후 해당 재원을 통해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등 도민 환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사안은 민자사업 가운데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예산 집행은 단호히 대응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관계자는 “중재 판정에 따른 지급액 산정을 위해 판정문을 신중히 검토중이다”며 “국제중재는 단심제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마창대교는 2003년 경남도와 마창대교를 건설해 30년 동안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8년 준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마산과 창원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1.7km, 폭 21m의 왕복 4차선 교량이다. (주)마창대교의 주주는 맥쿼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는 MRG(운영수입보장)로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7년 마창대교(주)가 70%, 경남도가 30%의 수익을 가져가는 수입분배관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운용계좌도 두개로 각각 구분해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들어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 정책 기조로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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