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상권’ 도안 2-9지구 주상복합 들어설 수 있을까

조선교 기자 2025. 6.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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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의 중심상권으로 계획된 2-9지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개발계획상 오피스텔과 컨벤션 시설 등만 해당 지구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시행사가 계획 변경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2-9지구 시행사는 대전시에 유성구 용계동 일원 도안 2-9지구(33·34BL)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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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 대전시에 계획 변경 제안
개발계획상 오피스텔·컨벤션시설 가능
市 “공공기여 등 공익성 타당한지 검토”
사진 = 도안신도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의 중심상권으로 계획된 2-9지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개발계획상 오피스텔과 컨벤션 시설 등만 해당 지구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시행사가 계획 변경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2-9지구 시행사는 대전시에 유성구 용계동 일원 도안 2-9지구(33·34BL)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을 요청했다.

기존 오피스텔과 소규모 컨벤션 등으로 제한된 용도를 완화해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등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이 결합돼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과 달리 법적으로 업무시설(건축법 적용)로 분류되며 주민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 부재, 발코니 설치 제한, 낮은 전용률 등 여러 차별성을 보인다.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서 공공건축물 조성 등 공공기여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부서 의견 등을 통해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추후 제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주민 열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2-9지구는 롯데건설의 시공권과 관련해서도 한차례 업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롯데건설은 앞서 2-9지구와 인접한 35BL의 오피스텔 건설에도 참여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전환을 하지 못한 채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해오다 300억원(후순위 대출 보증)의 손실을 보고 시공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2-9지구에 대해선 시행사가 일으킨 2000억원의 브리지론에 자금보충을 약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사의 제안에 대해 "주상복합 건설이 공공기여 등 공익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수용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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