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카 한도 바로 복원…BC카드는 이제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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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법인카드 한도 부과 방식을 오는 9월 25일부터 변경합니다.
오늘(23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해당일부터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 후 다음 날 오전 3시에 바로 결제일 결제 금액만큼의 한도를 복원합니다. 기존에는 매월 신용공여기간 첫날에 신규 한도를 생성했는데 한도 복원 시점을 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BC바로카드 법인 회원의 결제일은 5일, 12일, 23일, 25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한도 복원 시점은 같았습니다. 가령 기존에는 결제일이 23일이더라도 매월 1일 한도가 복원됐으나 앞으로는 결제일 바로 다음 날 복원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제일과 한도 복원일 사이 시차로 생겼던 불편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도 복구가 당겨지면서 카드를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이미 기존에도 법인 신용카드 한도가 결제일 다음 날 바로 복구되는 것이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C카드 관계자는 "자체 카드 사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법인 회원 카드 사업을 2023년부터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시점이었고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타사 수준의 제도로 맞춰 한도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C카드는 올해 들어 법인카드 이용액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BC카드 법인 신용카드 국내외 일반 이용금액은 5천3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이용금액만 8천54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BC카드가 자체 출시한 법인카드는 1종으로,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며 자체 사업을 더 늘려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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