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절반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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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남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남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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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yonhap/20250623154915578gbmh.jpg)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남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2천㎡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남구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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