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폭염 대비 ‘체감온도 기록제’ 본격 시행…근로자 보호·중대재해 예방 강화

김동현 기자 2025. 6.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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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초과 시 휴식, 33℃ 이상 의무 휴식 도입…야외 근무자 대상 예방교육·물품 지원
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군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오는 9월까지 본격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도·습도 측정값을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산정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거나 작업 중단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60%'라는 기후 전망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대응 대상은 도로보수, 방역소독, 농기계 임대, 환경정비 등 야외 고온노출 작업이 잦은 30개 부서, 51개 사업장의 217명 근로자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군 자체 양식으로 제작한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지'를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해당 양식에는 매일 근무 시작 후 1~2시간 이내에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체감온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현장 조치를 기록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담당자와 팀장이며, 기록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각 사업장이 자체 보관하고, 연내 군청에 공문 형태로 제출된다.

체감온도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체감온도가 31℃를 초과하면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온도 측정 장비는 KOLAS 인증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상청 체감온도 자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관리방안을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민간 영역에서는 온열질환 환자가 △2022년 4명 △2023년 14명 △2024년 6명(6월 기준) 발생했지만, 군 소속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온열질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예방조치에는 예산도 함께 투입된다.

군은 온열질환 전용 예산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필요 시 유동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방 현수막 20개소 설치, 폭염 응급키트 제공, 휴대용 목 선풍기 200여 대 지급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내달 25일에는 의성종합복지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한 집합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현업 업무 종사자이며,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기반으로, 5대 수칙과 체감온도 기준별 대응 방안, 응급조치 요령(의식 유무에 따른 대응 구분 포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이 운영 중인 체감온도 기록지는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향후 작업 중지나 근무시간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함께 기록을 작성함으로써 폭염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록지 덕분에 휴식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의성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사전교육, 자율점검표 배부, 폭염 대비 현수막 설치, 물품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 옥외 근무자 200여 명에게 목걸이형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했으며, 각 작업장에는 응급 대응 수칙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온열질환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위험 요인"이라며 "근로자 보호와 최우선으로, 모든 부서와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향후 온열질환 예방교육 종료 이후 근로자 인식 변화, 보호장비 착용률, 조치 이행 사례 등을 종합 점검해 기록지 기반 폭염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