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품었다···법원,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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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3일 법원에서 강제 인가돼 신선식품 배송 전문 기업인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으로 경영권이 넘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이날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앞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티몬 측 관리인이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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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
실질 인수대금 181억···티몬 브랜드 유지
티몬, ‘미정산 사태’ 1년 만에 영업재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3일 법원에서 강제 인가돼 신선식품 배송 전문 기업인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으로 경영권이 넘어간다. 이로써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약 1년 만에 새 주인을 맞아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오아시스는 티몬 브랜드를 유지하며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이날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앞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티몬 측 관리인이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 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 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 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생계획안 인가 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당초 계획대로 티몬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아시스는 올해 4월 티몬의 최종 인수 후보자로 선정된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16억 원의 인수 대금을 투입했다. 추가 변제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 65억 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 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오아시스가 400만~500만 명에 달하는 티몬 회원 기반 및 수만 명의 판매자 네트워크를 확보해 신선식품을 넘어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오아시스 회원 수는 200만 명으로 티몬의 절반 수준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티몬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e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가운데 1세대 e커머스의 대표 주자였던 티몬이 정상적으로 회생된다면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본 셀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티몬의 정확한 리오프닝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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