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는다' 내연남 거주 다세대주택 방화한 5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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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7시쯤 광주 북구에 소재한 B 씨 주거지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A 씨의 범행에 피해자의 주택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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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7시쯤 광주 북구에 소재한 B 씨 주거지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A 씨의 범행에 피해자의 주택은 전소됐다. 해당 건물은 13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다.
A 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 화재가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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