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쇼핑리스트 정보는 내가 관리” 마이데이터 법률 근거 마련한다

김규식 기자(dorabono@mk.co.kr) 2025. 6.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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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와 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스스로 생성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의료·통신 분야에 국한된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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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
기존엔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와 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스스로 생성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이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 로고.
마이데이터 사업은 예컨대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정보를 통합해 개인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쇼핑몰은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로 정보를 이전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의료·통신 분야에 국한된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송 대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된다. 구체적 기준은 △연간 매출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민감·고유정보 보유자 수 5만 명 이상인 기관 △2만 명 이상 학생을 보유한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다.

전송 요구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별도로 생성된 정보나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송 방식으로 기존의 웹사이트 열람·조회 외에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주체가 보다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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