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탈락기업에 '재심사'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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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도 한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CM 인증은 공정위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ㄷ르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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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도 한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공정위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재 235개 기업이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심사기준 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심사지표의 전체적 배열과 배점도 조정했다.
아울러 인증기간(3년) 중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법인 분할·합병 때는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ㄷ르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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