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인수 확정' 오아시스 "토종 플랫폼 저력 보여줄 것"(종합)

송대성 2025. 6.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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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인수를 확정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 플랫폼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아시스는 23일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가결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티몬의 운영 방향은 오아시스마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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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추가재원 투입해 정상화 최선"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티몬 인수를 확정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 플랫폼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는 23일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의 동의를 얻은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가결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동의했으나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포함하는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경우 43.48%만 회생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티몬을 품게 된 오아시스는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오아시스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티몬의 운영 방향은 오아시스마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한편,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지 및 셀러들의 유통망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계속 등장해야 건전한 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티몬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티몬의 정확한 리오프닝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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