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아야”…개정법률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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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2030년이면 준비금도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누수 방지 법안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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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출발점은 부정수급 차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약 98만6000세대에 이르며, 누적 체납액은 2조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가입자가 1조5266억원, 직장가입자가 5749억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료 및 가산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한 사업장에서는 2018년 허위 직장가입자 4명이 적발됐지만, 3년의 시효가 지나 약 49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 명확한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고의적 회피가 있을 경우 부과 가능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휴직 등으로 고지 유예 중인 경우에는 유예 종료일부터, 행정소송 중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및 체납액 회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율에 따라 납부 책임의 한도를 설정, 형평성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2030년이면 준비금도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누수 방지 법안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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