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1기분 자동차세 6억 5000만 원 부과

육종천 기자 2025. 6. 23.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00건 6억 5000만 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부과 대상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자동차세납부는 6월 30일까지
기간경과시는 3% 가산금액 추가로 납부해야
보은군제공

[보은]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00건 6억 5000만 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부과 대상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납부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경과시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방태석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정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헤 주시기 바란다"며"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