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1기분 자동차세 6억 5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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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00건 6억 5000만 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부과 대상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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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과시는 3% 가산금액 추가로 납부해야

[보은]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00건 6억 5000만 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부과 대상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납부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경과시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방태석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정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헤 주시기 바란다"며"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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