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내게 맡겨" 동거남 가스라이팅해 5억 뜯은 여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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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거액을 뜯어낸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대학교 교수 A 씨(5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A 씨는 평소 신에게 기도를 올리게 하거나 지인과의 연락을 통제하는 등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편취한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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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거액을 뜯어낸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대학교 교수 A 씨(5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약 6년간 동거 관계였던 B 씨를 속여 약 242회에 걸쳐 5억 2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이혼을 권유하면서 "재산분할에 대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나에게 맡겨라. 나는 신을 모시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말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A 씨는 평소 신에게 기도를 올리게 하거나 지인과의 연락을 통제하는 등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편취한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오면서 거액의 돈을 뜯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실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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