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진 서산 렌터카 살인범, 범행 직전 동료 돈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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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명현(43)이, 살인 이전에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 자신의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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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 자신의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김 씨는 A 씨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돈 훔친 직후…무고한 시민 살해하고 시신 유기
이 사건은 살인 범행의 전초였다.
김 씨는 동료의 돈을 가로챈 그날 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직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한 뒤 차량에 불까지 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B 씨를 살해한 뒤 훔친 12만 원으로 식사를 하고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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