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2026년부터 '안티드론 시스템' 가동

정진욱 기자 2025. 6.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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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드론 테러 및 불법 촬영 대응을 위해 '인천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수청 등에등에 따르면 총 5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엔 드론 탐지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전파차단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춘 2중 대응체계(소프트·하드 킬 방식)가 포함됐다.

인천해수청 등은 8개월의 구축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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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부터 무력화까지 2중 대응체계 구축"…58억 투입
자료사진(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드론 테러 및 불법 촬영 대응을 위해 '인천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수청 등에등에 따르면 총 5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엔 드론 탐지 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전파차단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춘 2중 대응체계(소프트·하드 킬 방식)가 포함됐다. 인천해수청 등은 8개월의 구축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항만시설 공중 구역에서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엔 비행을 허용한다.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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