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20명 재심 청구

제주방송 신동원 2025. 6.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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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피해자 20명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23일) 제주4·3 관련 일반 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제2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일반재판 및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는 1900여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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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피해자 20명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23일) 제주4·3 관련 일반 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제2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는 모두 4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심 재판이 진행된 26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수형 피해자(수형인)은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이들입니다.

이들은 군사재판(군법회의) 수형 피해자와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엔 개인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한 법적 분쟁을 해야 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일반재판 및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는 1900여명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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