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9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주상복합 변경 요청

이태희 기자 2025. 6. 23.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도안 2-9지구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했던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안 2-9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첨예한 논쟁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심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서 주상복합으로… 편의시설·규제 이유
봉명2지구·둔산지구서도 지구계획 변경… 市 "도시계획위 심사 등 거칠 것"
도안 2-9지구 위치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안 2-9지구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했던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서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는 최근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신청했다.

해당 시행사는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고,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안 2-9지구는 2013년 7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상, 공동주택 대신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없을뿐더러, 설치·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만큼 아파트를 공급하는 편이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게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앞서 대전 지역에선 유성 봉명2지구와 둔산지구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봉명2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산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도안 2-9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첨예한 논쟁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