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9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주상복합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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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안 2-9지구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했던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안 2-9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첨예한 논쟁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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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2지구·둔산지구서도 지구계획 변경… 市 "도시계획위 심사 등 거칠 것"

대전시가 도안 2-9지구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했던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서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는 최근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신청했다.
해당 시행사는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고,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안 2-9지구는 2013년 7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상, 공동주택 대신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없을뿐더러, 설치·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만큼 아파트를 공급하는 편이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게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앞서 대전 지역에선 유성 봉명2지구와 둔산지구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봉명2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산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도안 2-9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첨예한 논쟁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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