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금속노조 "노동부·지자체는 노동자 폭염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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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가 아닌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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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yonhap/20250623150526161buht.jpg)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은 그나마 자체적 기준에 따른 폭염 대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살인적 폭염에 노출된 채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 부여'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면서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가 아닌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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