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오아시스 품으로…法,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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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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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3일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 인가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의 동의를 얻은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선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강제 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10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4월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5월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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