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기 요양기관 심사기준 전면 개정…공정성·객관성 강화

전정훈 기자 2025. 6.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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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제9조와 별표1, 별표2를 구체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 규칙을 정비해 장기 요양기관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며 "현장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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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23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정과 갱신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전면 정비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정 갱신 심사 근거를 규칙에 명시하고 심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위원장 선임 방식은 기존 호선에서 당연직 위원 지정으로 바뀌고, 당연직 위원 자격요건은 4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서장으로 현실화했다.

임기 중 새로 선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적용하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제9조와 별표1, 별표2를 구체화했다. 형식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기관의 실제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설계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정 절차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의견은 서면과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지정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 규칙을 정비해 장기 요양기관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며 "현장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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