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하라” 첫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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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첫 결의안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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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이 처음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지사장 조성진(왼쪽 첫번째), 고양덕양지사 지사장 최승규(〃네번째),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다섯번째) 등이 23일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ned/20250623145804225kssr.jpg)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첫 결의안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 등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 훼손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가 어렵다”며 “조속히 제조물의 유해성을 공개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규제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당 의회도 구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일산지사는 이에 대해 “결의안을 인천·경기 지자체 최초로 채택한 큰 의미가 있다”며 “담배소송은 단순히 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한 소송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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