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죄 추가 적용에 건진 반발... '특검'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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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전씨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돈이) 전달됐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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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전달 여부 무관... 혐의 양립 가능"

검찰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전씨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신의 법당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62)씨의 종친으로 알려진 A씨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 청탁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어떤 입장이냐 ' '통일교 청탁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물었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선 검찰이 사기죄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이날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자금을 편취 당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며 "인정된다면 정자법 위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되므로 앞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돈이) 전달됐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혐의 추가 적용 등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9월 22일로 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전씨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2022년 4월과 7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로부터 2개의 샤넬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하며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청탁한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른바 '법사폰'이라 불리는 전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각종 인사·이권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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