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문 모레로 연기…재판부 기피 판단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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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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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반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 심문에 김 전 장관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내란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를 포함해 다섯 명이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기간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를 한 건 특검법의 수사 준비기간 규정과 직무범위이탈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며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어긋난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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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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