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소식] 치매치료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40%로 완화 등

경남=이채열 기자 2025. 6.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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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오는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양군은 최근 제정된 '경남도 가족배려주차구역 조례'에 따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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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오는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치매약 처방전, 통장사본, 신분증을 갖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군은 조기 치료와 복약 지속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확대 운영

함양군은 최근 제정된 '경남도 가족배려주차구역 조례'에 따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이내 여성과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이 대상이며 자동차 표지증 발급 후 실탑승 시 이용 가능하다.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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