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검사실서 편의 제공' 의혹 검사 불기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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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 통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법원에 이 사건을 강제로 기소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고발인 측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하는 사이 대다수 행위가 공소시효로 소멸됐다"며 "남은 사건만이라도 강제 기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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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브리핑을 예고한 23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2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moneytoday/20250623145002145imqn.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 통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법원에 이 사건을 강제로 기소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에 만료되며, 불기소 결정은 시효 종료 일주일을 남기고 내려졌다.
김 검사는 2017~2018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제사범들을 검사실로 여러 차례 불렀고 이들이 외부와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인 측은 "김 검사가 편의 제공 대가로 수사 정보를 챙겼다"며 지난해 6월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 2022년 1월 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18년 6월18일~7월2일까지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10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특히 담당 검사는 고발인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고발인 측은 공수처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여러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했으나 수감자 소환이 직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검사가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는 직접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했다. 법리 검토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하는 사이 대다수 행위가 공소시효로 소멸됐다"며 "남은 사건만이라도 강제 기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만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지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1% 미만으로 강제 기소는 매우 드문 편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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