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팃·번개장터 등 `중고폰 안심거래` 첫 인증기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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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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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로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KT M&S, 미디어로그 등 총 7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협회(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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