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장비 운영자도 처분

이창우 기자 2025. 6.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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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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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일 사전 점검 지도·단속 실시 '양벌죄' 적용
소각장 건설을 위해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면적보다 많은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현장. 2018.06.2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분야는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불법 태양광 패널·공작물 설치' 등이다.

영광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단순히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도 함께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개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공사중지 명령 위반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장비 운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작업 전에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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