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vs 플랫폼 갈등…타다·로톡 논란 빼다 박은 '컬러렌즈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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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컬러)렌즈 온라인 픽업(예약 후 방문 수령) 서비스를 두고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와 플랫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안협은 안전 관리 의무를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플랫폼 업체는 안경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뿐이라며 불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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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컬러)렌즈 온라인 픽업(예약 후 방문 수령) 서비스를 두고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와 플랫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안협은 안전 관리 의무를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플랫폼 업체는 안경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뿐이라며 불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안협은 지난 3월 일부 안경원에 '콘택트렌즈 픽업 위법행위 가담 중단 요청'이란 제목으로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온라인 픽업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원하는 렌즈를 고른 뒤 → 도수와 수량을 입력하고 → 수령 매장을 선택·예약한 후 → 안경원을 찾아 안경사와 상담을 거쳐 구매하는 형태다. 주로 컬러렌즈가 소비되는데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렌블링, 마이피픈, 윙크, 오로라렌즈, 시에스타렌즈, 오하뷰티, 룩킹굿 등 수많은 플랫폼이 생겨났다.
대안협은 이런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고 바라본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내용증명을 보면 대안협은 "자체 확인한 결과 콘택트렌즈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안경사의 의무인 유통기한 확인과 콘택트렌즈 부작용 및 주의사항 설명 등을 무시하고 단순히 제품만 전달"했다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영업"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상 금지되는 통신판매에 가담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불법 가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품위 손상, 보수교육 미이수 등을 이유로 실제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플랫폼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온라인 직접 판매는 불법이지만, 안경원에서 상담 후 수령하는 온라인 픽업 서비스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다는 지적도 △수백 ~ 수천곳의 안경원이 가입됐고 △소비자가 안경원을 직접 선택하며 △고객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픽업 판매에 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다양한 컬러렌즈를 한 곳에서 찾아 예약할 수 있어 소비자가 편하고, 안경원도 '예약 품목을 발주하고 배송받는 형태라 재고 부담이 없다'고 만족한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등 해외 시장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 토로했다.
임재준 이듬법률사무소 대표(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는 "택시업계와 '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처럼 기존의 이익단체와 새로운 플랫폼 사이 갈등이 안경 업계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온라인 픽업 서비스는 뷰티·의료기기·IT가 결합한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타다·로톡 사태를 답습하지 말고 안경사와 플랫폼 업체가 상생할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픽업 서비스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검찰 등 사법기관의 판단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며 관련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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