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지법서 판단할 문제"

최다원 2025. 6.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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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재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상급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23일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점"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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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에서 주장·판단될 사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재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상급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23일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점"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수소법원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법원을 뜻한다.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기존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신속한 재판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 몰래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며 특검에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고법엔 기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기소 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구속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하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뒤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다만 형사합의25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는 철회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이튿날인 21일 사건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는 이날 재판부 설명 취지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 측이 집행정지 신청에서 나아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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