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 결정

윤두열 기자 2025. 6.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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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안 의원 고발한 공무원 노조 등은 반발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사진=구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 행사장에서 공무원 뺨을 때려 논란이 된 안주찬 경북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오늘(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주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주찬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을 잘 의전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물의를 빚었습니다.

안주찬 의원 사과문〈사진=안주찬 의원 페이스북〉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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