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이후 공수처 차량 막아선 시위대에 징역형 구형

도윤선 donews@mbc.co.kr 2025. 6.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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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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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정 차량 포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 열립니다.

도윤선 기자(donew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22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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