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 막은 서부지법 난동범들 징역형 구형

양동훈 2025. 6.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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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씨 등과 함께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반성하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부인하는 4명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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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찰은 김 씨 등과 함께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반성하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부인하는 4명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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