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혐의 송영길 보석 인용

김지선 기자 2025. 6.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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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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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 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송 대표의 보석 심문에서 "본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송 대표도 직접 발언에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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