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2법` 발의

윤선영 2025. 6. 23.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거짓·부당 청구, 납부 회피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체납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거짓·부당 청구, 납부 회피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체납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2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8만6000세대로 누적 체납액만 2조1015억원에 달한다. 연체금과 가산금을 제외한 순수 체납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1조5266억원, 직장가입자 574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 등에 관해 소멸시효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A사업장의 경우 2018년 허위 직장가입자 4명이 확인됐지만 3년의 시효로 인해 약 49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이를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자 등 고지 유예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종료일부터 기산하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 중일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부당이득금과 체납액 회수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점주주의 경우 보유 지분율에 비례해 납부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등 책임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그 시작은 바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