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로 집유 이어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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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라는 거짓 광고로 유죄 선고를 받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이번엔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정보원 측은 "해당 제품은 표기시항을 오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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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던 중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 측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는 점 명확히 알려드린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고, 피해를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정보원 측은 “해당 제품은 표기시항을 오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인은 앞서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측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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