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 법적 다툼...법원, 사업자에 일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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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용인물류터미널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사업기간 연장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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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용인물류터미널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사업기간 연장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자가 함께 주장한 실시협약 체결 조건(부관)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물류터미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된 대규모 물류기반시설 건설 사업이다. 사업은 여러 차례 부지 소유자가 바뀌다가 2016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된 용인물류터미널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핵심 쟁점은 용인시가 2022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사업자는 같은 해까지 협약 체결에 실패했고, 시는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조항이 없고, BOO(Build-Own-Operate) 방식 특성상 필요도 없다"며 조건 자체의 무효와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체결 조건의 경우 "옛 민자유치촉진법과 그 후속 법령인 옛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사업 특성상 실시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사업자의 무효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장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달리 봤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용인시 측이 '초과수익 환수' 조항(부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는 사업방식이나 기존 협의 내용에 비추어 부당한 내용"이라며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데 용인시가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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