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검 기소’ 집행정지 기각 이유는…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판단 몫”

정환봉 기자 2025. 6.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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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기소 부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따질 문제'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쪽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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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식 재판서 따질 문제 취지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고법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기소 부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따질 문제’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특검 기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기각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3일 김 전 장관이 낸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의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인 점”과 “(이 같은 쟁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했으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상태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쪽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은 아직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내란 특검 쪽은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취지의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준비기간을 마친 뒤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준비 기간은 20일인데, 이를 단축하고 6일 만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취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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