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내란 특검에 넘기고 계엄수사단 해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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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차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을 내란 특검에 넘긴다.
또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의했고, 주말 사이에도 얘기가 오갔으며, 지금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특검이 진행하기로)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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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차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을 내란 특검에 넘긴다. 또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내란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오는 26일 인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기록 및 증거물 인계가 마무리되면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이 계속 수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의했고, 주말 사이에도 얘기가 오갔으며, 지금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특검이 진행하기로)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 결정을 특검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남은 내란 혐의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85명에 대한 수사기록도 특검에 인계한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도 26일까지 순차적으로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내란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특검 사건 인계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같은 달 8일 공식 출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검찰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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