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기각 요청

유영규 기자 2025. 6. 23.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은 오늘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