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고 수리여도 지자체 처분취소는 재량 남용" 법원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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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농지 내 골재 선별·파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처분을 취소한 지자체가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농지에서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지를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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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령해석 잘못한 함평군 귀책, 사업자 부담 불이익 지나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현행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농지 내 골재 선별·파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처분을 취소한 지자체가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이지만, 신고 수리 취소에 따른 사업자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골재업 사업자 A씨가 전남 함평군수를 상대로 낸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평군수가 A씨에 대해 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함평군 한 밭(농지) 일원을 '골재 채취 예정 지역'으로 함평군에 허가받았다. 이어 농지 중 일부를 선별 장소로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했고 함평군은 지난해 5월 A씨의 신고를 수리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A씨에게 골재 채취를 허가하면서 '채취 예정지' 농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도 내줬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함평군은 A씨에게 '외부 반입 골재의 선별·파쇄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 자체가 불가해 위법하다'며 신고 수리 처분 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신고 수리 자체가 적법했고, 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정당화할 만한 공익보다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에 비춰 외부 골재를 농지에 납입해 선별·세척·파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함평군의 최초 신고수리 처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신고 수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은 달리 했다.
재판부는 "농지에서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지를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고 수리는 함평군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귀책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허가에 따라 채취 골재의 선별·세척·파쇄·반출이 예정돼 있고, 허가 상 채취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로 처분일로부터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A씨는 허가 만료 시 원상 회복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취소 처분에 따른 A씨의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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