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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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내란 특검이 2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구속영장 심문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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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에 기피 신청했으며 형사34부의 절차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는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이때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내란 특검 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3일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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