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도체공장 직원 사망, 의학적 근거 부족해도 산재 인정”

강한 기자 2025. 6.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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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반도체 웨이퍼 공장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발암 물질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4~2016년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연마 및 세정 업무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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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반도체 웨이퍼 공장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발암 물질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4~2016년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연마 및 세정 업무 등을 맡았다.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2018년 12월 44세 나이에 사망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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