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방해' 윤석열 사건 등 내란특검에 넘긴다

강명연 2025. 6.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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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넘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관련 사건도 함께 특검에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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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신청 협의는 불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넘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특검 측과 체포영장 신청을 협의한 바 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포함해 추가 수사를 벌이려 했지만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특검 출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관련 사건도 함께 특검에 인계된다. 경찰은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사건을 넘기고 파견 인원도 같은 날부터 특검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이 특검에 합류하기로 했다.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 비상계엄 과정 등을 수사했던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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