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충일 추념식 때 시장 엽서·롤케이크 나눠줘…'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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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난 6일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시민들에게 시장 명의 엽서와 9000원 상당의 롤케이크를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3일 오전 회견을 열어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태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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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난 6일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시민들에게 시장 명의 엽서와 9000원 상당의 롤케이크를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3일 오전 회견을 열어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태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일 오전 삼방동 김해 충혼탑에선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당시 행사엔 홍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홍태용 시장 명의 현충일 감사 문구가 적힌 엽서와 롤케이크를 나눠줬다. 시는 이 행사를 위해 1059만 3000원을 들여 롤케이크 1177개를 준비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시장 이름이 새겨진 엽서와 답례품을 나눠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시민 혈세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시는 '담당 국장 전결 사항으로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며 "홍 시장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멈추고 모든 책임을 지고 선관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선관위는 이 건과 관련해 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현충일 감사 엽서를 보훈 가족 등에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보내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많아 올해는 추념식 현장에서 주기로 한 것"이라며 "롤케이크도 매년 답례품으로 제공해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거나 행사 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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