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재판부에 "대표팀서 북중미 월드컵 출전하고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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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월드컵 출전에 대한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2026년 6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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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금윤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월드컵 출전에 대한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2026년 6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의조는 항소이유소에 자신을 두고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해 줄뿐만 아니라 축구대표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한 자신이 과거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황의조 측은 항소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9일 진행된 첫 항소심 재판에서 "황의조는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 공로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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